은행들이 잘못 산정된 코리보(은행간 자금거래 금리) 때문에 더 많이 받았던 대출이자를 돌려준다.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2017년 말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 과정에서 2012년 이후에 공시된 일별 코리보(KORIBOR)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란 은행끼리 자금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코리보 산출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은행의 착오 여부 검토 및 발표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코리보 산출업체가 발표한다.
이번에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으로 2012년 4월 1건, 2013년 4월 1건, 2016년 11월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정상금리보다 코리보가 0.01%포인트 높았고 다른 3건은 0.01%포인트 낮았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코리보가 적용된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 납부한 대출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해줬으면 나머지 은행도 이른 시일 안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정상금리보다 코리보가 낮게 발표된 3건 때문에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대출이자는 따로 환수하기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리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코리보 산출 결과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코리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