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15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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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속기록을 작성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전에 자문을 받는 기구로 속기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이번 건은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위원, 증선위원들이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 회의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이 감리위 제척 대상이라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에 관해서는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상장요건 완화는 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건의해 이뤄졌고 금융위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위탁감리위에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어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