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와 같은 공식자료다.
▲ 독도.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를 놓고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포함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외교청서의 내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은 이에 앞서 15일 오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