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신고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어떤 사건이 공정위에 다시 신고되면 의무적으로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민간위원, 1명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는 공정위 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규정을 만드는 등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도 강화했다.
심의할 때 신문을 할 수 있는 참고인 범위를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넓히고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장이 심사관 등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을 신문할 때도 미리 제출된 신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장의 허락 아래 즉석에서 추가 신문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참여권 강화와 참고인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