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화여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