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최순실에 징역 3년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15 11:1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최순실에 징역 3년 확정
▲ 최순실씨.

최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화여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