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의 회사 대표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4월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이사와 최복이 본월드 대표이사 겸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왼쪽부터)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겸 본월드 대표이사, 박천희 원앤원 대표이사. |
이들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김 대표이사 등은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 회장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 등은 이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이사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이사는 11일 횡령 등의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월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