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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이미 명기돼 구체적 제도 논의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11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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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이미 명기돼 구체적 제도 논의해야"
▲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제도로 구체화할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안에서 제시된 토지공개념의 실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 122조에 명기돼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여러 정책에 포함돼 있다”며 “토지공개념이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토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단순히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란을 넘어서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이 원장은 1989년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해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3법을 마련할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이 원장은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조건은 완전한 정보공유인데 토지거래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며 “토지는 완전경쟁을 이룰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989년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이전에도 토지소유 제한과 토지이용·개발을 제한하는 등 토지공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1988년 27.6%, 1989년 31.8% 등 유례없이 높은 지가 상승률로 국토개발연구원에 토지공개념위원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확대해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 원장은 “입법을 도입했을 때 효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국민에게 공론화했다”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놓고 참가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1990년대 약 10년 정도 서울강남 부동산 실질가격이 정체하는 등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지 않았다”며 “갑자기 오르는 상승 시점만 놓고 정책대응을 해서는 역효과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토지나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니며 위치라는 부동성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적 재산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반면 류후규 포용적 금융·발전포럼 대표는 “토지 점유율이 과도해지면 자본과 노동의 역할이 취약해져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익을 위해 토지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혼란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투기 억제와 관련한 기본적 입법체계는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토지공개념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토지 및 주택소유 편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 불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도시의 포용성 증진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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