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대법원, 강만수 '산업은행 비리'로 징역 5년2개월 확정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5-11 15:0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지인에게 사업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강만수 '산업은행 비리'로 징역 5년2개월 확정
▲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 <뉴시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6월~2012년 2월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회사 자금 44억 원을 이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신 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행장이 정부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남 전 사장을 압박한 것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납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혐의를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거쳐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