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와 애플, 미국법원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공방 재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5-11 11:2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스마트폰 특허 침해 배상금 규모를 놓고 법정 공방을 재개한다.

11일 전자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14일부터 닷새동안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재판과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미국법원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공방 재개
▲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S(오른쪽).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년에 걸쳐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 공방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랐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2015년에 약 5861억 원의 배상금을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내야 했던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상고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에 지불했던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번 지방법원 재판은 삼성전자가 이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얻은 스마트폰 판매 수익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 결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약 4268억 원으로 제한했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최소한 1594억 원 정도는 확보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