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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미국법원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공방 재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5-11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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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스마트폰 특허 침해 배상금 규모를 놓고 법정 공방을 재개한다.

11일 전자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14일부터 닷새동안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재판과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미국법원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공방 재개
▲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S(오른쪽).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년에 걸쳐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 공방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랐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2015년에 약 5861억 원의 배상금을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내야 했던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상고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에 지불했던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번 지방법원 재판은 삼성전자가 이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얻은 스마트폰 판매 수익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 결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약 4268억 원으로 제한했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최소한 1594억 원 정도는 확보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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