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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상대로 대선 댓글조작도 계속 조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5-11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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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1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씨는 11일 새벽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건물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 전달을 지시했느냐’, ‘김 전 의원 측에 전달할 2700만 원 후원금을 모금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 '드루킹' 상대로 대선 댓글조작도 계속 조사
▲ '드루킹' 김동원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10일 낮 12시36분부터 11일 오전 1시20분까지 김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로 압송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 측에 현금 500만 원을 건넨 경위와 목적, 대가성 등을 확인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측근이 김경수 전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 원을 비롯해 후원금 2700만 원 모금 등에 김씨가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3월25일 김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다. 송치 뒤에는 4월17일과 4월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을 조사한 뒤 김씨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3일부터 8일까지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강제소환해 추가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체포영장은 댓글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현금 500만 원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댓글여론 조작을 주도한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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