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정세균의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 직권상정 추진에 야당 반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5-10 11:5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처리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의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 직권상정 추진에 야당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윤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장은 국회 전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결하려는 입장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벌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하면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9일 밤 페이스북에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가 5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되어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의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같은 법 76조3항은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28일 노조 찬반투표 가결되면 6년째 무파업 타결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교직원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반대, "기능·공공성 훼손"
[오늘의 주목주] '미국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개인..
한미약품 연이은 기술수출 호재에 주가 '들썩', 전고점 돌파 기대감도 '우뚝'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키로, "사업구조 효율화 추진"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와 AI데이터센터 '예타 문턱' 없앤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퇴직연금 이동 문턱 더 낮아진다, 은행권 자산관리 강화로 '고객 사수' 안간힘
외신 "애플 맥미니 신제품 아이폰보다 먼저 공개 가능성", 수요 급증에 대응
미국 앨라배마주 경제사절단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 오스탈USA 인수 관련
BTS 앞세운 hy 팔도 하이브 공동출자 미국 법인 자본잠식 심화, 윤호중 '추가 출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