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5-08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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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았다.
유럽피언러버저널은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생산된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EU 집행위는 중국의 타이어 생산회사 4개를 집어 한국타이어그룹에 80.4%, 에어로스그룹에 151.2%, 지티그룹에 98.7%, 싱위엔그룹에 166.7%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중국 충칭 공장에서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를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타이어 생산회사들이 저가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8월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럽에 수출된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유럽의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수입량은 350만 개에서 460만 개로 32% 늘면서 점유율이 17.1%에서 21.3%로 확대됐다. 반면 유럽 타이어회사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72%에서 66.8%로 떨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2월3일부터 유럽에 수입된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덤핑마진율(반덤핑 관세율) 또는 산업 피해 마진율 가운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