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07 18:2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구속됐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7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5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하는 척 접근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