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GC녹십자, 유행성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허가받아 효과논란 잠재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5-07 13:4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C녹십자가 세계 최초이자 국내 1호 신약으로 개발한 유행성출혈열(신증후출혈열) 예방백신 '한타박스'의 효능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

그러나 예방접종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장기면역원성(영구적 항체생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GC녹십자, 유행성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허가받아 효과논란 잠재워
▲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7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의 유행성출혈열 백신 '한타박스'의 조건부 판매허가를 일반 판매허가로 바꾸는 대신 접종 용법을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접종 환자들을 60개월 동안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유행성출혈열은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서 들쥐와 같은 설치류의 분변으로 감염돼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약 4~7%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인이나 농민 등은 풀숲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설치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커 고위험군에 속한다.

GC녹십자는 1990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인 ‘한타박스’의 조건부 판매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조건부 판매허가란 심각한 질병을 놓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임상2상만 마친 신약이더라도 안전성 검증 뒤  판매허가를 내주고 이후 임상3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타박스는 장기면역원성(영구적 항체생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국군 10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을 붙여 판매가 허가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상3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차일피일 연기되거나 수정됐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지적됐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126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군인 2명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동안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193명의 환자가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다. 한타박스의 면역항체 생성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1998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던 손영모 교수가 국제학회에서 “한타박스의 면역항체 생성률이 16.7%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기 쉬운 전방지역 군인과 농촌 주민 등 고위험군 15만 명에게 매년 접종하고 있는 한타박스의 항체양전율(항체가 생성되는 비율)이 2차 접종 후 23.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2016년 국제학술지인 백신(Vaccine)에 게재한 논문에서 “한타박스는 1·2차 접종 후 2~6개월 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항체양전율을 45%까지 높일 수 있는데 현재 접종 방식은 1·2차 접종을 하고 1년 뒤 3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항체양전율은 45%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GC녹십자, 유행성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허가받아 효과논란 잠재워
▲ GC녹십자의 유행성출열혈 예방백신 '한타박스'.

실제로 GC녹십자가 2012년 종료한 임상시험 결과 한타박스 추가접종 1개월 후 항체생성비율은 52%에 그쳤다. 추가접종 2년 이후 검사한 항체양전율도 25%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마땅히 대체할 의약품이 없기에 허가는 유지하되 접종을 3회에서 4회으로 변경한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1~3회 접종 간격도 1개월로 좁혔다.

임상시험 결과 기초접종 1개월 후 항체양전율은 80.97%이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타박스가 임상3상을 통과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조건부 품목허가에서 일반 품목허가로 변경했다.

다만 한타박스의 장기면역원성 검증은 변수로 남아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타박스의 장기면역원성 결과의 타당성에 관해 허가조건 단서를 삭제했다. 한타박스의 장기면역원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놓고 현재 한타박스를 대체할만한 백신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한국과 중국에만 있다.

공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심의위원은 “한타박스 허가가 취소되면 전 세계에 한국과 중국 밖에 백신이 없으니 중국 백신을 수입해야 할 것인데 과연 중국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한타박스보다 더 우월할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허가 이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타당성을 인정해 조건부허가를 허가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