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30일 ‘2017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은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삼성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 내용을 분석해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합병에 찬성한 경위를 놓고 내부 감사를 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불신을 자초한 일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졌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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