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에 100억 넘는 단독주택 21채, 이건희 집 261억 최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30 08:5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에서 100억 원 넘는 단독주택이 21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구가 결정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s://kras.seoul.go.kr)’에 공개했다.
 
서울에 100억 넘는 단독주택 21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집 261억 최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18년 서울시 25개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보다 7.32% 상승했다. 2007년 8.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5.12%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모두 21채로 1년 사이 2.6배(13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보유한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이 집의 공시가격은 261억 원에 이르렀다. 1년 사이 15.3%(40억 원) 올랐다.

2위 역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으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4.5%(34억 원) 오른 235억 원을 보였다.

용산구 한남동에 새로 생긴 단독주택 2채가 각각 197억 원, 190억 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3위와 4위에 올랐다.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 21채 가운데 16채가 용산구에 있었고 강남구(2채), 종로구(1채), 중구(1채), 성동구(1채) 등에도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이 있었다.

서울에서 20억~100억 원 사이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551채)로 나타났다. 성북구(314채), 용산구(301채), 서초구(180채), 종로구(139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30일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상승률은 10,19%로 전국 상승률 5.02%를 2배 이상 웃돌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비쌀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 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6억 원은 6.91%, 6억~9억 원은 12.68%, 9억 원 초과는 14.26% 등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14만807호 가운데 96% 가량이 서울에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