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 이석채 전 KT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5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KT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KT에 모두 103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놓고 “투자를 위한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배임 혐의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횡령 혐의를 놓고는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