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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9일 새벽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청구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자 조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 선임을 마무리했다. 김앤장과 태평양 소속 변호인단 10명 가운데 9명이 판사 출신이고 4명은 담당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재판은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앤장에서 백창훈(57·사법연수원 13기) 이윤식(49·19기) 안정호(46·21기) 이병석(47·21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조 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안 변호사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 2005년~2007년 서울고법 판사로 함께 재직한 인연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송우철(52·16기) 권순익(48·21기) 조일영 (49·21기) 김준모(41·30기) 등 4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 1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도 4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의 공동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구체적 의견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4차례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조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준비절차를 통해 조 회장의 법정출석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이 증거기록을 모두 받아간 만큼 무엇을 다투는지 빨리 정해 달라"며 "준비기일을 줄이고 공판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한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일정과 절차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장남 조현준 사장과 핵심임원 등 4명과 함께 8천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여년 동안 8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 원대의 효성과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 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 자금 690억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채무 변제에 쓰고 자신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아들 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