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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은행 채용비리' 성세환 불구속기소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4-23 1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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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조문환 전 국회의원 등 부산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전현직 임직원들 및 청탁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3일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부산은행 채용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5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세환</a> 불구속기소
▲ 부산은행 전경.

송씨는 부산은행에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아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부산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산은행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부산은행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했다.

부산시는 2012년 11월 부산은행을 주금고로, KB국민은행을 부금고로 각각 선정했다.

송씨의 아들은 부산은행 채용과정에서 1차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해 2013년 초에 부산은행에 입사했다.

현재 송씨는 퇴직했으며 송씨의 아들도 올해 초 부산은행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송씨 아들의 채용 청탁 보고를 받고 이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다시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밖에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전 업무지원본부장과 전 인사부장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모두 송씨 아들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조 전 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의원은 2015년 9월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단순한 인사청탁 정도를 넘어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사장은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등과 함께 평가점수를 조작해 조 전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3월9일 구속됐다.

박 전 사장과 강 전 대표, 인사담당자들 등 4명은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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