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4-23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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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현대자동차그룹 사이에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관련한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했으나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 사업부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했다”고 공박했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참여연대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 및 분할 사업부문의 가치를 산정하면 분할 사업부문의 가치는 약 12조3천억 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조3천억 원을 웃돈다.
참여연대는 “분할 사업부문의 가치가 3조 원가량 과소평가되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 1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는 이익접근법은 적법한 기업분할 가치평가 기준이 아니다”라며 “존속 현대모비스의 비영업자산은 현금성자산 및 현대차 지분 등으로 해당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닌 자산자체의 공정가치로 평가해 영업가치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해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해 분할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놓고 의문이 나온다”며 “총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편법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존속부문과 분할부문의 별도 재무제표 손익, 즉 국내사업 손익만 놓고 분석한 것”이라며 “현대모비스의 해외 종속회사 매출 비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존속부문과 분할부문의 수익성은 해외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