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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대차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와 정의선 검찰에 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23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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긺종훈 민중당 의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파견법 위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현대차 파견법 위반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57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구</a>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5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선</a> 검찰에 고발"
▲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이들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 문제를 15년 동안이나 눈감아주고 있다”며 “이는 방치가 아니라 비호이며 너무도 심각한 재벌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2심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자이므로 현대기아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및 관련자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을 투쟁했는데 정부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노동공약이 후퇴하고 있는데 답을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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