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선보장제 등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 값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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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이동통신3사의 관련자를 불러 중고폰 선보상제의 이용자보호 대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방통위는 이용자보호 개선책이 미흡하거나 약관에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중고폰 선보상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중고폰 선보상제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대책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고폰 선보상제가 연장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통사들이 내놓은 중고폰 선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반려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반납기준과 분실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보호기준이 모호하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를 반납할 때 일부 흠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거나 제값을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다 받아줄 경우에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해 일종의 보조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보상받은 금액을 이통사에 물어줘야 해 소비자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고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통3사는 이 제도의 존폐 결정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어나가고 싶어한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내놓으며 아이폰6 판매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데다 추후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LG유플러스의 결정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