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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국세청> |
금융소득으로 1년에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금융소득 신고자의 2.3%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금융소득의 42.2%를 차지해 부의 편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3만7558명이고 이들의 전체 금융소득은 12조5765억 원이었다.
이들의 총소득 27조9924억 원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았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30.0%였지만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비중은 71.3%나 됐다.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은 3106명이었다. 이들이 올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7295억 원, 배당소득 4조5699억 원 등 모두 5조3094억 원이었다. 금융소득 신고자의 전체 금융소득 가운데 42.2%를 차지한다.
금융소득 신고자의 3분의 2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69명이었고 제주도의 경우 1025명만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 신고자의 평균 금융소득은 2012년 3억66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금융소득 신고자는 5만5730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고자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금리 3% 수준에서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넘으려면 약 6억7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소득 신고자를 자산가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