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19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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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을 감사한 결과 일부 석연치 않은 내용이 발견돼 외부 압력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에버랜드 전경.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가운데 선별한 땅을 말한다.
SBS는 3월19일 뉴스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표준지 가격이 2015년경 큰 폭으로 뛰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SBS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자산가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자체조사 결과를 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의 선정심사때 표준지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담당 평가사 등을 조사했는데 2014년 한 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났고 다시 7곳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담당 평가사는 한 곳이던 표준지를 2곳으로 늘려 선정심사를 받았고 이 심사가 확정되기도 전에 임의료 표준지 한 곳을 다른 곳과 바꿨다. 표준지 2곳은 원래 영업시설과 지원시설(열벙합발전소)이었는데 영업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사는 이후에도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준지 5곳을 임의로 추가하기도 했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가운데 6곳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 올랐다. 하지만 면적 규모가 가장 큰 표준지 1곳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원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는 대폭 올리면서도 나머지 한 곳을 오히려 낮춘 것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지를 적용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면 비교대상으로 삼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에버랜드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2015년에는 비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높였지만 2016년에는 싼 가격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하는 등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조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