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의원의 출장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법 위반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자문단 소수의견도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참석했을 때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허용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통상적·일률적 기준과 공식적 행사라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조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울 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를 향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은 선진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개별 입법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둔다면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