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피감기관 지원받은 의원 출장은 법 위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9 16:4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의원의 출장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7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은정</a> "피감기관 지원받은 의원 출장은 법 위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법 위반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자문단 소수의견도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참석했을 때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허용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통상적·일률적 기준과 공식적 행사라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조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울 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를 향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은 선진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개별 입법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둔다면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