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마약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4-19 15:32: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투약'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남경필</a> 장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 수입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기관 압수수색 때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이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그램을 구매해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올해 1월 남씨의 혐의에 밀수가 포함돼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2월19일 남씨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5일 항소심에서도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