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현미 "조현민 진에어 불법 재직 놓고 거짓 해명한 국토부 감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18 21:0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낸 점을 들어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논란이 일고 있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내부감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진에어 불법 재직 놓고 거짓 해명한 국토부 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 진에어가 대표이사의 두 차례 변경과 한 차례 사업범위 변경을 신청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과인 항공산업과가 제도상 지도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실무부처가 왜 사실과 다르게 해명자료를 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김 장관은 지시했다.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17일 알려지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법 상 미국인이다.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조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