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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삼성 노조 관련 위법행위 있으면 엄중히 조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6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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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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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한 정황이 담긴 노사전략 문건 6천여 건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과거 삼성을 대상으로 추진한 고소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서울고용청은 2016년 3월 삼성 노조 와해 의혹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불기소 송치 및 행정 조치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대처 과정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 점이 있다”면서도 “과거의 미흡함을 곱씹기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의 위헌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고용부 직원들은 그동안 어떤 관행이 있었든지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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