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4-16 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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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월에 무혐의로 처분했다.
▲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대표이사 회장이 2017년 2월27일 27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특경법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대표이사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지만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에서 열렸는 비공개 경제회의를 뜻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11월에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서 10월에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결정됐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최 전 총리 등을 2016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을 가해 최소 2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이 2016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 4명 등을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7년 12월에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