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4-13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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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일부를 특혜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의 변호인은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를 뽑으면서 특정 지역, 학교, 성별, 전공 등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인사원칙 안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가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변호인은 “당시 국민은행의 신입 직원을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뽑았다”며 “특정한 사람의 합격을 위해 (채용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국민은행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VIP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지원자 3명을 특혜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3월6일 구속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와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 등이 이때 특혜채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지원자 3명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국민은행의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려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국민은행 인사부장이었던 KB금융지주 HR(인력개발) 총괄 상무 B씨의 지시로 남녀 합격자의 성비를 7대3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12일 두 번째 공판을 치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