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가담한 20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24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량계(전력소비량 측정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20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
|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
한전의 소송 대상에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등 18개 업체와 전력량계조합 2곳이 포함됐다.
소송 규모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한 매출이 3500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의 소송액은 최소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본다.
전력량계 담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 동안 이뤄졌다. 한전은 담합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LS산전, 대한전선 등 14개 업체가 한전에 납품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미리 납품할 물량을 나누고 입찰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2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담합을 주도했던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 기계식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에서도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원회는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모두 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