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4-13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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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공기압 밸브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놓고 일본과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가 12일 한국과 일본의 공기압 밸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내렸고 일본 정부는 2016년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3개 쟁점 가운데 10개 쟁점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반덤핑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에 따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가격 효과, 물량 효과, 산업 범위, 국내산업 피해 등 핵심사안에서 조사방법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다만 가격 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패널 보고서 회람 뒤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한 점을 볼 때 일본 정부의 상소가 유력해 보인다”며 “우리도 일부 패소한 쟁점에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 쟁점을 방어하는 동시에 패소 쟁점과 관련해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