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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주는 쪽으로 법 개정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11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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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주는 쪽으로 법 개정해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허용하고 대리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대리점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밀어내기 갑횡포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횡포 논란에 따라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대리점을 향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부처를 확실하게 정해서 진행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항들이 많다”며 “계약갱신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등 핵심 필요조항을 법안에 담아 대리점 분야의 갑횡포를 규제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국회 주도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부족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리점법 개정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법과 비교해 봤을 때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의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 구성권을 예로 들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점법에는 단체구성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의 자기방어권이 취약하다.

박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리점법으로는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리점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성환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와 이호열 샘표대리점혐의회 대표, 박현숙 농업법인 록산 대표 등은 각각 남양유업과 샘표식품, 함양농협으로부터 겪었던 피해사례를 알리며 대리점법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보복조치 금지의무 벌칙 상향, 대리점 단체 구성 및 교섭권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1건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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