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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공정위 명령 따라 삼성물산 보유지분 전량 매각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4-10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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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해소 권고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지분 약 2.11%에 해당하는 404만2758주를 모두 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SDI, 공정위 명령 따라 삼성물산 보유지분 전량 매각 결정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매각 예정일자는 11일로 약 5822억 원 규모다.

삼성SDI는 씨티증권과 CS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10일 장 마감 뒤부터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기간에 대량의 매물이 쏟아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분 매각대금을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2016년에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 권고에 따라 삼성물산 지분 500만 주를 매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기존에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주식으로 전환되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2월 순환출자 해석 기준을 변경해 삼성SDI가 남은 삼성물산 주식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8월26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도 이른 시일에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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