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의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측이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전부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4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을 각각 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강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에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