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선고 TV 중계 제한해 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05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의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측이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전부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선고 TV 중계 제한해 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4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을 각각 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강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에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