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선고 TV 중계 제한해 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05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의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측이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전부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선고 TV 중계 제한해 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4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을 각각 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강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에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중국 BYD도 CATL 이어 나트륨 배터리 개발, "고객 수요에 맞춰 양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화성 이주' 목표 늦춰, "달에 도시 구축이 더 빠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폐쇄한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3월부터 상업 운전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아모레퍼시픽 작년 매출 '4조 클럽' 의미있는 복귀, 서경배 '멀티 브랜드' 뚝심 결실..
BYD코리아 전기SUV '씨라이언7' 급속충전 안 돼, "장거리 운행 포기" 소비자 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제화 급류, 코스닥 맞춤형 관리로 '3천닥' 드라이브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이익 1조544억 10% 감소
이재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최대 위기 대응 주목,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