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기준 완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인수 어렵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4-04 18:4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기업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과 관련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기준 완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인수 어렵게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요주의’ 항목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할 때 '최근 2년 연속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을 때'라는 요건도 추가해 기준을 높였다.

부실징후를 띠는 것으로 분류된 뒤 정상으로 다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인 ‘2년 동안 정상적 여신거래’도 1년으로 단축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심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차입자금 등 용어에 구체적 설명을 더하고 대주주의 자격심사가 지배구조법령 등 다른 금융업권 제도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반면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요건은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 별도로 대부자산을 감축할 필요가 없었지만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따라 대부자산을 줄여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체계란 사업자가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등 두 가지 이상 금융투자사업을 할 때 여러 사업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신용공여 총액의 15% 안으로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 행정지도도 법규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증자요건은 절반으로 완화했다.

기업의 사업과 생산에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안이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봐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안에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될 거래자 보호사항도 규정했다. 대출과 관련해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으로 차주에게 발생할 불이익 등 경고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자산건전성 기준과 지급준비자산 산출에 적용될 자기자본의 기준시점, 저축은행 해산·폐업과 관련한 인가심사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 법규상 미진했던 부분도 보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