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03 18:11:44
확대축소
공유하기
삼부토건 최대주주인 DST로봇이 정기주주총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천길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DST로봇이 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 천길주 삼부토건 대표이사 사장.
DST로봇은 신청취지를 통해 법원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천길주 대표가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줄 것 △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기간에 DST로봇이 정하는 사람을 삼부토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의 결정을 신청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조의 반대로 안건이 하나도 상정되지 못한 데 따라 DST로봇이 천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3월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노동조합의 의사진행 방해로 안건을 단 하나도 상정하지 못해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DST로봇은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로봇제조기업으로 2017년 6월에 삼부토건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2017년 10월 삼부토건 인수를 마쳤다.
DST로봇은 2017년 10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표 사장을 역임했던 천 사장을 새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