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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함께 재판받을 수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4-02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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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다른 재판부가 맡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함께 재판받을 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신 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당초 형사4부는 4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 변호인이 3월29일 형사4부에 재판부를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형사8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이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으면 재판 출석일정이나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일단 형사8부로 옮겨졌으나 재판부가 두 재판을 병합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2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는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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