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함께 재판받을 수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4-02 19:4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다른 재판부가 맡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함께 재판받을 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신 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당초 형사4부는 4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 변호인이 3월29일 형사4부에 재판부를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형사8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이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으면 재판 출석일정이나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일단 형사8부로 옮겨졌으나 재판부가 두 재판을 병합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2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는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