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베트남 제과회사를 상대로 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오리온은 2일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으로부터 베트남의 한 제과회사가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2015년 베트남 제과회사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베트남 지적재산권조사기관에 상표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해 이번에 그 결과를 받았다.
베트남 제과회사는 지난해 오리온의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베트남 특허청은 이를 기각했다.
베트남 특허청은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라며 “오리온은 초코파이 상표권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리온은 1994년부터 베트남에서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40년 넘게 지켜온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상표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