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집을 팔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실시한다. 2017년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 등 40곳에 위치한 주택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한다 .
또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중과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2017년 3월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