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0개 기업 가운데 215곳은 월 평균 16개 지점에 파견직원 25명을 보냈다.
▲ 백화점(왼쪽)과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희망하는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 비율. <중소기업중앙회> |
이들은 한 달에 인건비로 평균 4200만 원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에 종업원을 파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할 때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할 때 등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으로 보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촉사원을 파견했을 때 대형 유통업체들도 수익이 커지는 만큼 백화점은 인건비의 24.7%, 대형마트는 25.4%를 분담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한다”며 “이는 여전히 자율적 상생협력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물건을 거래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백화점이 납품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48.8%, 직매입이 8.7%였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산 뒤 재고를 반품하는 형식으로 납품기업이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형마트가 납품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직매입이 70.5%로 가장 많았고 특정매입은 7.5%, 자체브랜드 납품은 3.6%에 그쳤다.
백화점이 매장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의 몫으로 매출에서 떼어가는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로 조사됐다. 신세계백화점 의류 부문은 최고 42%, 현대백화점 생활·주방용품 부문은 최고 39%, 롯데백화점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은 최고 37%였다.
‘입점한 뒤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백화점 납품 기업의 51.3%(100곳), 대형마트 납품 기업의 43.6%(133곳)이었다.
불공정행위로는 매장위치 변경 강요와 인테리어 비용 부담,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자동계약 연장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11월10일부터 2017년 12월8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