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 합의와 철강 관세조치 면제를 두고 공동선언문을 내놨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한 합의를 담아 28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기까지는 문구 조율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개정된 한미FTA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부문에서 한미 FTA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
수입 철강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겠다는 합의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공동선언문은 한국과 미국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뜻이다”며 “한국과 미국의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안보관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