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현아, 이번에 대한항공 1등석 공짜 탑승 논란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2-19 15:2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이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탄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죄목에 걸리게 될까?

조 전 사장이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이용해 검찰수사까지 의뢰돼 대한항공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조현아, 이번에 대한항공 1등석 공짜 탑승 논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며 사적으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1등석 왕복 항공권의 정상가격은 뉴욕-인천 노선의 경우 1300만 원 가량이다. 조 전 부사장은 뉴욕에서 항공기 돌려세우기를 할 당시 출장중이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1년에 1~2차례 정도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정상요금의 10%를 내고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상은 1등석, 상무와 상무보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안에 1년에 8차례 항공권 혜택을 준다. 이 경우 재직 때 이용할 수 있는 좌석과 동일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1등석은 자리가 빈 경우가 많아 대체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에서도 증거를 인멸한 시도를 한 점을 들어 대한항공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출장을 간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출산을 했는데 하와이에 전근인사 발령을 받은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