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이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탄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죄목에 걸리게 될까?
조 전 사장이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이용해 검찰수사까지 의뢰돼 대한항공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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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을 공짜로 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며 사적으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1등석 왕복 항공권의 정상가격은 뉴욕-인천 노선의 경우 1300만 원 가량이다. 조 전 부사장은 뉴욕에서 항공기 돌려세우기를 할 당시 출장중이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1년에 1~2차례 정도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정상요금의 10%를 내고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상은 1등석, 상무와 상무보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안에 1년에 8차례 항공권 혜택을 준다. 이 경우 재직 때 이용할 수 있는 좌석과 동일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1등석은 자리가 빈 경우가 많아 대체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에서도 증거를 인멸한 시도를 한 점을 들어 대한항공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출장을 간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출산을 했는데 하와이에 전근인사 발령을 받은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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