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과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 가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27 20:0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9년 만에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2009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과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 가닥
▲ 고 장자연씨.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받으면 이들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인권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씨가 2009년 3월7일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 김씨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매니저 유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없었다.

최근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아직 마감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2009년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5명이 구속기소됐지만 시위를 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2월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2건의 사건 가운데 일부의 본조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이선정 CJ올리브영 해외시장 확대에 온·오프 연계전략 집중, 정세 외풍 야속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