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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도 감독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3-27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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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4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도 감독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27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 금리상승기에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순이익 2조7144억 원을 거뒀다. 전년보다 26.0% 증가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7년 말 기준 각각 1.16%, 1.39%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개선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월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7월에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와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 것이다.

이미 은행에서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출연과 예금보험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자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신협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을 해줄 때 각 조직형태와 특성별로 기준이 마련된 여신심사가이드를 제정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월 초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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