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청장의 국고 손실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청장 대신 변호인이 출석했다.
|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박모 국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세청에 역외탈세 추적을 전담하는 임의 조직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국정원에서 국세청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료를 제공해주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도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특정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대가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 비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모두 5억3500만 원과 5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경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알리고 1억2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에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월9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청장은 같은 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3월2일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을 4월18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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