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면 공소시효는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2007년에 BBK사건과 관련돼 선거법상의 범죄를 이야기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약점)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대통령이 되게 했다”며 “BBK와 이번 다스 문제는 다른 사건”이라고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하고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이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회사로 BBK 설립 때 190억 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고 나면 그 다음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홍 대표는)검찰이 거기까지 볼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스의 소유주를 밝히는 데만 집중하고 BBK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 검찰을 조롱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있었던 이른바 ‘BBK가짜편지’ 논란에도 홍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봤다.
BBK가짜편지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BBK 주가조작을 주도한 김경준씨가 귀국하도록 기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다. 이 때문에 대통합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는데 2011년 작성자인 신명씨가 편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한 홍 대표가 가짜편지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동문서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 기간 중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가짜편지와 관련된 문제는 선거법 위반 등을 넘어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어 (홍 대표가) 공소시효만 믿고 국민과 검찰을 조롱하다가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