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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 뇌물 받은 부장판사 김수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23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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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열린 김 부장판사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운호에 뇌물 받은 부장판사 김수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
▲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청탁 대가로 수입 차량과 현금 등 1억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사건 재판부에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의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판사라는)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1억26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뇌물 혐의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알선수재나 (1천만 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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