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변호사단체가 금호타이어와 KDB산업은행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3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 조건을 합의할 때 계약상 선행조건으로 무쟁의를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크게 위축하고 포기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양해각서 체결의 세부사항으로 매각조건을 합의할 때 계약상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라는 조항을 넣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는 ‘거래 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해외 매각)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쓰여져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선행조건의 의미는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있을 때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