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토부가 자동차 검사업체의 부실검사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벌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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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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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국토부, 자동차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실태점검 나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2/7685_12152_464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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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215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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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의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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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곳의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300여 곳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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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특별실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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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업체체가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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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공단과 민간정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각각 19.4%, 12.1%로 차이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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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정기검사에서 민간정비업체 329곳을 점검한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위법행위는 34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54곳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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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검 이후 점검업체 329곳의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지난해 평균 3.8%에서 올해 11월 8.2%로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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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통해 부실검사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p>